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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테트라포드? 방조제?
작성자 김민곤 등록일 2021-09-30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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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방파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테트라포드, 방조제라는 명칭도 들어보셨나요?


그럼 먼저 방파제는 뭘까요?


사전적으로보면 파도를 막아주는 제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항구에 배를 정박하고 다른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도나 날씨에 안정적인 환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서 인공적으로 제방을 만들어 항구에 영향을 주는 파도나 바람같은 자연환경에 의한 변화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방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일과 같은 재해를 막기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안가 마을로 여행을 가게되면 바다 경치를 구경하기위해 방파제를 걸어서 구경하는 여행객이 참 많습니다. 걷다가 방파제 끝부분에 도착하게되면 등대가 서있는데 이 등대는 불빛이 나오며 밤이나 안개가 낀 날에 배들이 부딪히지 않게 빨간색 혹은 초록색으로 방파제가 있다고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유명한 등대들을 둘러보는 여행테마로 등대마다 스탬프를 찍어 등대박물관으로 가면 소정의 기념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방파제를 걷다가 바깥쪽을 보면 4개의 뿔이 솟아나서 겹겹이 쌓여있는 돌덩이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겁니다. 이 돌덩어리를 테트라포드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테트라포드 위를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테트라포드의 역할은 방파제 길이 파도에 바로 맞게되면 너무 빨리 파괴되고 파도가 강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외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포드는 소모성 물품으로 손상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쉽게 추가하거나 교체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는 항구를 파도로부터 지키기 위해 있는 모든 시설을 방파제라고 하기에 테트라포드도 방파제의 일부로 포함되나 일반인에게는 기본적으로 테트라포드 진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방파제 낚시라거나 방파제 산책은 사람에게 진입이 허용된 길이 방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일부 항구는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게되면 벌금을 받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법이 아니더라도 해조류도 많고 바닷물 때문에 미끄러워 위험하기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올라가지 않는게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조제는 바닷물이 다시 육지쪽으로 올라와서 피해주는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위해 인공적으로 설치한 제방입니다. 강물이 마지막으로 흘러나가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다시 강쪽으로 흘러 들어오는걸 막기위해 설치하기도 하고, 육지가 더 필요하여 바다를 메꿔 육지로 활용하기위해 설치하는 경우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게 됩니다.


해안마을 여행을 가게되면 방파제와 같은 시설물 하나에도 깊이 살펴보면 많은 과학 원리와 과거 사람들의 지혜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알아가는 것도 여행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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