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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위해 국가 인증 신청하세요!
작성자 김선애 등록일 2018-02-09 조회수 56051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209_보도자료_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수련활동 인증 신청 쉽도록 교육 확대.hwp 3180.512 kb

유익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위해 국가 인증 신청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수련활동 인증 신청 쉽도록 교육 확대
참여인원 150명 이상, 위험도 높은 활동은 사전 인증 필수
전국서 연간 650회 교육 실시… 해당 청소년활동진흥센터서 접수

 

지난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신은경)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국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지난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신은경)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국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이사장 신은경)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신청을 위한 교육·설명회·컨설팅을 확대한다.


특히 수련활동 인증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단체·기관·기업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심화하고, 올해 총 650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인증 신청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인·법인·단체 등 누구나 가능하며, 활동 참여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수상·항공·산악·장거리걷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반드시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신청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45일 전까지 접수해야 하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의결과는 신청 마감일 기준 25일이 소요되며 최종결과는 사이트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증 신청 교육을 희망하는 참가자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해당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전화 접수하면 된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신고제 교육, 컨설팅, 안전교육 등 상시 운영 
  * 2017년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총 600회, 수료인원 총 16,847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36조)에 근거, 일정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련활동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진흥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연간 총 14회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개최한다. 인증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35조)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건축·전기·소방·수상활동 등 안전전문가와 학계 교수, 변호사 등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증 신청과 이행여부 확인 결과, 행정처분·미실시 승인·유효기간 연장 등을 심의한다.


신은경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유익하고 안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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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은주
전화번호
054-73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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