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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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소년 활동사업

해양을 배워, 해양으로 향하리라!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사업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청소년의 건전성장
및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이란 관계법령 및 특별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정의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표 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계법령
가구상황 소득수준
  • - 저소득가정 청소년(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형태
  • - 소년 소녀가장
  • - 청소년 한부모
  • - 조손가정 청소년
  • - 장애청소년
  • - 한부모가정 청소년
  • - 입양가정 및 청소년(신규)
  •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장애인복지법
  • - 입양특례법
이주배경
  •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 탈북청소년
  • -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 - 제3국 출생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 중도입국청소년
  • - 다문화가족지원법
  • - 청소년복지지원법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취학상황 취학기준(학교 외)
  • - 학교 밖 청소년
  • -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 - 학교부적응 청소년
  • - 시설청소년(보육원,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취학기준(학교 내)
  • - 도서·벽지 청소년
  • -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청소년(전교생200명 이하)
  • - 교육복지학교 청소년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 초·중등교육법
특별상황 지속지원
  • - 성폭력 피해 청소년
  • - 인터넷 또는 게임 중독·고위험 청소년
  • - 수능 후 고3 청소년
  • - 군복무 후기 청소년
  • -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시적 지원
  • - 특별재난지역 청소년
  • - 소상공인가정 청소년(신규)
  • - 코로나19 업무관계자 가정 청소년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가정 청소년(신규)
  • - 긴급복지지원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사업 운영내용

01
모집방법
- KYW 통합예약(booking.kywa.or.kr)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정하여 운영
02
운영시기 및 운영대상
운영시기 및 운영대상에 대한 표 입니다.
캠프명 운영일정 운영대상 운영시기 모집
둥근세상만들기
청소년캠프
2박3일 취약계층대상 학교·청소년단체 1~2월 전국 공개모집
해락 가족캠프 2박3일 취약계층대상 청소년이 포함된 개별
가족 및 단체 가족
2월, 11월 해양센터 자체모집
지역청소년
네모의 꿈 캠프
2박3일 영남지역 취약계층대상 학교∙청소년
단체
3~4월
찾아가는
해양교실
당일 취약계층대상 학교∙청소년 단체(연중) 연중
교급전환기
청소년 캠프
협의 교급전환기 청소년이 포함된 취약계층
대상학교∙청소년 단체
수능 이후
해바라기 캠프 협의 전국 취약계층대상 학교·청소년단체
(기관연계사업)
연중
※ 상기 활동의 경우, 사업의 취지 및 예산확보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모집일정 및 운영대상, 지원예산이 없어지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03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사업 인증프로그램
- 운영대상에 따라 학교(청소년)단체 인증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됩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활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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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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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활동부
담당자
구미선
전화번호
054-730-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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