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컨텐츠페이지

보도자료

해양을 배워, 해양으로 향하리라!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게시판 상세
KYWA, 청소년수련시설에 안전을 입히다
작성자 김선애 등록일 2016-09-26 조회수 6034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0923 [보도자료] 청소년활동시설에 안전을 입히다1.hwp 1369.512 kb

KYWA, 청소년수련시설에 안전을 입히다
청소년수련시설 등 1,200여 곳에 안전사인물 배포
비상구, 소화전, 계단 등 안전사인물 부착으로 사고 예방


지난 8월 10일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의정부청소년수련관(경기도 의정부 소재)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소화전사용법이 설명된 안전사인물을 부착했다.

▲ 지난 8월 10일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의정부청소년수련관(경기도 의정부 소재)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소화전사용법이 설명된 안전사인물을 부착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이사장 신은경)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활동시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청소년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안전입히기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비상구, 소화전, 계단 등에 안전사인물을 부착해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등 수련시설과 인증수련활동을 운영하는 민간시설 등 전국 1,200여 곳에 안전사인물 22종을 배포하고, 부착하도록 했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수련원·문화의집·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인증수련활동 운영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5조)


안전사인물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캐릭터인 키우미와 이루미를 활용해 청소년에게 친근한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손끼임 주의, 미끄럼 주의, 추락 주의 등 안전행동 유도, 운동 전·후 주의사항, 수영 시 안전수칙, 소화전·소화기와 같은 안전용품 사용법, 금주·금연 등 금지구역 표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안전메시지로 구성됐다.


안전사인물 디자인 원본파일은 청소년활동안전센터 홈페이지(www.yas.or.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활동시설에 '청소년활동 안전입히기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록

게시물 평가영역

만족도평가

담당부서
해양활동부
담당자
정은주
전화번호
054-730-8576

컨텐츠 만족도 평가

한줄 의견달기

확인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