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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로 안전까지 챙기세요!
작성자 김선애 등록일 2017-03-31 조회수 5907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31_보도자료_현장체험학습_인증제_이용하세요.hwp 728.0 kb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로 안전까지 챙기세요!


‘학교는 청소년의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참여 시 청소년의 요구와 흥미,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 활동장의 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부는 국가가 인증한 수련활동을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통 준수사항

위탁운영 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의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

 

 ◇ 현장체험학습 공통사항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되는 경우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를 확인(yap.youth.go.kr)한다.

    ※ 활동 참여 학생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군 활동은 의무적으로 확인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화학물질 사용‧위험기구 사용 활동 등)


     - 교육부(’16.12.),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발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프로그램, 지도자, 활동환경에 대한 일정 기준의 심사를 통과한 수련활동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인증수련활동은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들의 욕구와 사회 환경을 분석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단위 프로그램별 전문 지도자를 배치해 재미있고 유익한 수련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활동 환경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한편, 안전 전문인력이 점검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한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 분야 국가 인증제도(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인증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학부모·교사 등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 일자별․지역별․내용별․테마별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증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참여기록 확인서를 인증정보시스템(yap.youth.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활동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보다 쉽게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국민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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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활동부
담당자
정은주
전화번호
054-73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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