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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김선애 등록일 2016-06-16 조회수 626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0616_[보도자료]_지자체 수련시설담당 공무원 안전관리교육.hwp 3467.0 kb

KYWA,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안전교육 실시


- 수련시설 관리‧감독 전문성 키워 청소년에게 안전한 활동환경 제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이사장 신은경)은 청소년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246명을 대상으로 수련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6월 16일(목)부터 7월 1일(금)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다.
  

※ 교육 일정
 ‧ 1차 – 6.16.(목)∼17.(금), 바비엥(서울 서대문구)
 ‧ 2차 – 6.23.(목)∼24.(금), 부산은행 연수원(부산 기장군)
 ‧ 3차 – 6.30.(목)∼7.1(금), 익산유스호스텔(전북 익산시)

 
이번 과정은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안전의식 향상 및 활동 안전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청소년프로그램 안전관리 제도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제도」의 이해와 현장 적용을 위한 실습이 병행된다.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제도(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한편, KYWA는 지난해 4월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활동현장 종사자 안전교육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총 2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 온라인교육시스템(edu.kywa.or.kr)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안전 온라인교육시스템은 교육의 효율성향상을 위해 교육 참가자들이 안전관리 기초과정을 온라인으로 수료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실습을 병행하는 시스템이다.


청소년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안전교육은 오는 10∼11월에도 개설·운영될 예정이며, 관련정보는 청소년활동안전센터 홈페이지(y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 교육은 정부3.0의 철학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구현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관리감독 담당자의 역량이 향상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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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활동부
담당자
정은주
전화번호
054-730-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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