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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턴트 114명 위촉
작성자 김선애 등록일 2019-08-29 조회수 3421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829_보도자료_청소년활동 안전컨설턴트 114명 위촉_최종.hwp 49.512 kb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턴트 114명 위촉

 

- 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위생 등 안전 점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오는 30일(금) 발대식서 이광호 이사장 ‘안전컨설턴트의 역할과 사명’ 특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컨설턴트 114명을 위촉하고, 오는 30일 유성호텔(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턴트는 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등 6개 안전 점검 분야별(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위생) 전문가로 구성됐다.


안전컨설턴트는 청소년활동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설 종사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해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안전컨설턴트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점검 분야별 컨설팅 방법, CS 및 행정 교육 등 안전컨설턴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활동 안전컨설팅 서비스는 종합 안전·위생점검* C등급 이하인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전국 801개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오는 9월 5일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전국 801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2년마다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해 일정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련활동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국가가 관리·제공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 및 인증수련활동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확인 가능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안전 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컨설턴트들이 청소년활동 시설에 수준 높은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청소년활동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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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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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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