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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안전환경 조성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08 조회수 70858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 1)신청서 및 필수동의서.hwp 538.512 kb
첨부파일 (첨부 2)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안전환경 조성사업 세부 안내.hwp 17.512 kb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안전환경 조성사업 안내로 아래 게시글 참고바랍니다.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안전환경 조성 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안내
  가. 사업내용: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무료)
  나. 지원대상: 현재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도자

[중요사항]
 
- 1개 인증수련활동 당 1명만 가입 지원됩니다. (기관에서 인증수련활동 10개가 있으면 10명 가입 지원)
 -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가 변경되거나 해당 활동이 유효기간 만료, 행정처분 취소 등으로 종료가 될 경우 자동으로 가입이 해지됩니다. (다른 인증수련활동에 운영담당자로 등록되어있으면 유지)
 - 변경하여 새롭게 운영담당자가 된 지도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장기간 동안에는 업무 중, 업무 외, 시간을 불문하고 보장해 드립니다.

  다. 지원기간: 신청자 대상 개별 안내(7월 말 시작예정)
  라. 보장사항: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

 

담보명

내용

금액

비고

상해사망

- 본인의 상해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 시 등급별 장애보장

50,000,000원

정액보장

50,000,000원

정액보장

상해후유장해

입원일당(상해)

- 병ㆍ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1일당 1만원 보상

10,000원

정액보장

- 금융감독원에서 과업지시일 기준 최신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간의 상해입원 표준형 금액 보장

10,000,000원

비례보장

상해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상해)

- 보상기간 및 내용은 표준약관의 상해통원에 준함

- 공제금액은 표준약관의 상해통원 항목별 공제금액 중 표준형 적용

250,000원

비례보장

통원 처방약제비(상해)

50,000원

비례보장

비급여_MRI(상해, 질병)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보상

3,000,000원

비례보장

    ※ 정액보장: 피보험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금액만큼 정액으로 보장(중복보장)
    ※ 비례보장: 피보험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보험사간 비례분담하는 보장
  마. 신청방법: 신청서 및 필수동의서를 작성하여 기관 E-mail로 발송(첨부1)
    ※ 보험‘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는 자필로 칼라 네모칸의 내용만 작성
    - 신청기간: ’19. 7. 22. 까지
    - 기관 E-mail : yapyouth@kywa.or.kr 

2. 참고사항
  가. 보장내역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첨부2_사업 세부안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현재 운영 중인 인증수련활동의 운영담당자가 아닐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보장 제외사항 및 주의사항 등은 가입지원 시작 시 안내합니다.
  라. 신규로 인증을 받은 활동의 운영담당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신청 내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마. 본 사업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규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활동인증부 02-330-2853(김태호), 02-330-2850(김민성)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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