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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 RE-START 동행 프로젝트
작성자 김미선 등록일 2022-07-07 조회수 31475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_2022년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 참여가능 시설 목록1.hwp 59.0 kb

2022년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
​「RE-START 동행 프로젝트」 참여 안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경영여건 개선 지원 및 대한민국 청소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 「RE-START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오니, 일선 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진흥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시설: 민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단, 공공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중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을 받지 않은 시설 포함 → 대상시설 총 62개 시설(*붙임 파일참조)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restart.kywa.or.kr) 참조)

  ㅇ 활동참가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ㅇ 지원방식: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수련시설의 단체수련활동(수학여행 포함) 이용 시 민간수련시설에 참가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 지원
    * 2박3일 활동: 2만원, 1박2일 활동: 1만원, 당일 및 학교방문형 활동(최소 2시간 이상): 5천원
       (예시) A학교 300명 2박3일 민간수련시설 활동 참여(1인당 참가비 10만원)  → 청소년 1인 8만원 부담, 2만원은 정부에서 민간수련시설로 지원
       ※ 단, 수학여행과 같이 여행사를 통한 3자 계약으로 민간수련시설 이용 시에는 지원이 불가
          (학교와 민간수련시설과의 직접 계약에 의한 수련활동(수학여행 포함)에 한해 지원하며,  학교의 계약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에서 대행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함.)

  ㅇ 사업기간 : 2022년 7월 1일(금) ~ 11월18일(금)까지 참여한 수련활동에 한해 수련활동비 지원 가능(단, 예산 소진시 까지)


2. 활동참여 방법

 □ 활동 참가대상 참여 안내
  ㅇ「RE-START 동행 프로젝트」참여 민간수련시설 정보* 확인
     * 시설명, 시설별 예‧계약 담당자(이름, 연락처), 수용규모, 홈페이지 등
    ※ RE-START 동행 프로젝트 누리집(restart.kywa.or.kr) 참조

  ㅇ 민간수련시설 연락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참여 가능일자 등 수련활동 협의
     ※ 수련활동 협의 시 수련활동비 지원 내역 확인(견적서 등)

  ㅇ 민간수련시설과 예‧계약* 진행 후 활동 참가
     * 수련활동 예‧계약 진행은 학교와 민간청소년수련시설 간 직접 진행
     ※ 계약서 내 수련활동비 1인당 지원금액 기입
        (2박3일 활동: 2만원, 1박2일 활동: 1만원, 당일 및 학교방문형 활동(최소 2시간 이상): 5천원)

  ㅇ 이용요금 정산 시 수련활동비 지원내역 확인
     ※ 정산내역서 등을 통해 1인당 수련활동비 최종 지원 금액 확인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운영기획부 041-620-7744, 7742, 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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