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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27 | 조회수 | 80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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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안내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013년 11월 29일(금)부터 시행됩니다.
○ 신고대상활동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신고제외대상 ○ 신고주체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주최자 신고 수리 거부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고를 한 자는 청소년활동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 의료기관, 약국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
붙임 : 신고 대상 프로그램 유형(사례) 및 문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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