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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22 조회수 37977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알림.hwp 73.0 kb
첨부파일 붙임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알림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공포).hwp 101.512 kb
첨부파일 붙임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알림관보(법률 제15453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PDF 740.18 kb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른 안내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의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에 대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940(2018.3.20.)


○ 개정이유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신고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해당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
  - 숙박형 또는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 및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 시행일 : 공포일(’18.03.13.)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알림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공포)
         3. 관보(법률 제 15453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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